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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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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남도민 1만명 서명과 함께

김경영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경영 도의원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활동하는데 체육계 환경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체부가 50% 각 기초 시군에 50%를 부담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군간의 격차와 체육회 내부에 차별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지사의 책무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종사자로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각 임금, 수당,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임금가이드라인 수립과 함께 경남도가 예산반영 지원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였다.

도민의 생활체육수요 실태조사와 생활체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노동권, 인권, 모성보호, 일 생활 균형 지원 조항을 추가 했다.

이에 더하여, 김경영 의원은 “이번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은 특히 생활체육개선을 위하여 경남도민이 1만명의 서명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항과 정책토론회에 제안된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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