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
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
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이
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
하고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춘길 현장지휘단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라며 “소화전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광양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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