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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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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파격 지원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파격 지원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광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총 710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지역 외 전입은 121세대 182명으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양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도시개발사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4,334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평소보다 상담·신청 문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0월 중에는 광양읍 덕진 광양의봄플러스, 성황도이지구 푸르지오 더퍼스트에 입주를 앞둔 90여 명이 사업신청을 했으며, 이중 약 30%는 지역 외 거주자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①신청일 기준 만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②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3억 원 이하) 또는 전세(2억 원 이하) 예정자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는 자녀 유무에 따라 5천만~1억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기준 3~4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에게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추천서를 수령해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전세자금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광양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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