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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고용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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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고용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불법체류 태국인 접객원 여성 3명 강제추방

적발업소

 

대구시는 21일 오전 1시경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 등 총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상습적으로 22시 이후 간판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을 해오던 곳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들어갔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남성 손님의 모습은 보이나 여성 접객원이 보이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단속반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번 적발로 운영시간제한(22시~익일05시)을 위반한 종사자·이용자 7명은 형사고발,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은 강제추방했다.

앞서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퇴거 한 바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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