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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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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겠다!

무주군수 출마 예정자 · JTV전주방송, 사회단체 등 협약 맺어

황인홍 무주군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겠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2일 JTV전주방송,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JTV전주방송에서 협약식을 갖고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은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만 달겠다는 2022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의탁 도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는 무주군수 출마자 예정자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불법 선거 현수막은 소각(발암물질 유발)이나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원이라는 것을 재인식한 것은 물론,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를 공표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불법 선거 현수막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일이었다”라며 “계기를 만들어 준 JTV전주방송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는 것은 결국,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라며 “청정무주의 군수로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수막 사용 자제를 적극 실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의탁 도의원은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는 것이 법과 규칙을 지키는 일인 만큼 선거도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임할 것”이라며 “도민과 군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무주군수 출마예정자 등이 서명한 선거 현수막 사용 자제를 위한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사나 집회와 상관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일부 정당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인쇄물이나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철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없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 다시보기는 유튜브 채널 ‘JTV뉴스’에서 가능하며 JTV전주방송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페이스북에서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 캠페인도 벌인다.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프로필→프로필 편집→사용해보기→검색어 ‘현수막’→저장」을 순서대로 누르면, 유권자 프로필 사진에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 현수막을 걸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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