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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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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리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무단투기 행위 근절 기대

이동식CCTV

 

구리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기한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신고 건수에는 제한 없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하여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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