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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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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아산시,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지킨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착한일터 상생협약’ 체결

 

아산시는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공동주택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아산배방LH4단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착한일터 상생협약은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안정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공간 마련 ▲인격적 대우 ▲상호 지원과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지원하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착한일터 사업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지하공간에 있는 휴게시설 ▲입주민에 의한 갑질 문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인권 보호’를 목표로 관내 공동주택 9개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고용안정,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인격적 대우,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착한일터 실천사항으로 내걸며 취약 노동자들의 인권 확립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파트 경비·청소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출근길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 혁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동 존중 도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진행한 ‘청소년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착한일터’ 사업을 통해 2019년 20개 사업장, 2020년 27개 사업장과 착한일터 협약을 체결하며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썼으며, 내년에는 제조업 중·소사업장까지 착한일터 사업을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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