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불법숙박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 현장)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11월 불법숙박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소의 안전‧위생 점검 등을 거치지 않는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숙박업(민박)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오피스텔) 또는 주택 등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사이트나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재된 업소 자료를 추출해 숙박(민박)업 영업 신고를 대조할 계획이다. 무신고 영업자에게 등록 삭제 유도 문자를 발송한 후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겠다”면서, “무신고 숙박영업행위 발견 시 식품위생과 또는 관할 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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