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3.8℃
  • 맑음10.5℃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5.5℃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1.7℃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4.4℃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3℃
  • 구름많음목포13.0℃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9℃
  • 구름많음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2℃
  • 맑음12.0℃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4.4℃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4.3℃
  • 구름많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4.0℃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4.4℃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7.2℃
  • 맑음17.2℃
중구, 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 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울산 최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연계 사례 보호 연장 심의

중구, 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울산 중구가 25일 오후 3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 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의사와 변호사,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일시보호 연장 등을 심의 ‧ 의결했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8월 중순 새벽에 보호자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4세, 6세 아동을 발견하고, 울산에서 최초로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을 통해 해당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연계한 바 있다.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은 학대 피해를 입고 원가정에서 분리조치 된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전문 위탁 가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보호 가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하게 된다.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일시보호가 연장됨에 따라, 중구는 해당 아동을 중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달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연계 등 적합한 조치를 통해 아동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