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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오프라인 간편 신청 2일내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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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오프라인 간편 신청 2일내 신속 지급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손실한 소상공인

포항시청

 

포항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해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간편신청과 2일 이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에 있어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하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구축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으로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입력 및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신청 후 부동의시 별도 소명자료 제출로 확인보상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구센터 운영으로 접속방법과 문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포항시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어르신 등 소상공인의 신청에 있어 편의 제공을 위해 별도 오프라인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11월 3일부터 받는다. 신청장소는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이며, 오프라인 신청,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온ž오프라인 신청대상에 있어 포항시의 방역조치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로 집합금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클럽·나이트·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7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유해 간편 신청과 신속보상을 위해 홍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오프라인접수 전담 창구 운영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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