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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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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천안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천안시가 시청 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천안시는 전만권 부시장 주재로 시청 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그동안 징수활동 및 문제점 △앞으로의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21년 남은 3개월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총괄부서인 세정과를 중심으로 체납부서별 독촉·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30만 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영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전만권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모든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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