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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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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단양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속도’

지난 25일 개최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충북 단양군이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지난 25일 군은 박대순 단양부군수 주재로 ‘단양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규제 개선과제 및 사례 공모에서 접수된 과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공모를 통해 총 14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예비 심사와 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된 6건에 대해 최종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다.

최우수 과제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조사에 필요한 제적등본 발급 권한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인 만큼 단기간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이해관계인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적부 열람 권한을 담당자에 한 해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배수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외 규정 신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동일 적용 등 2건이, 장려상에는 ▲자연취락지구 내 가능한 건축행위 동일 기준 마련 ▲귀농인의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제개선 ▲공문서 작성 시 순화어 함께 쓰기 등 3건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법령개정과 군청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할 계획”이라며 “규제라는 걸림돌이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발굴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상담실,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83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5월에는 도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한 ‘2021 충북 민생규제 혁신 도민공모’에서 ▲사망자(민원) 재산조회 시, 이륜차·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연계 필요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 한시 확대 등 2건이 우수과제에 선정되는 쾌거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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