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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도구사용 비어업인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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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도구사용 비어업인 지도단속

광양시청

 

광양시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며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강이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거나, 해안가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 채취에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어 행위를 즐기는 관광객·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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