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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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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시작

선남면 영업시간 제한 업종 대상

성주군청

 

성주군은 10월 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성주군의 경우 선남면 지역만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이번 3분기 보상기간은 4일(9.27~9.30)이고, 4분기(10~12월) 손실보상은 내년 1월에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영업손실이 없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선남면사무소 전담창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손실보상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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