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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인권친화적 생활규정, 학생의 성장을 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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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경남교육청, 인권친화적 생활규정, 학생의 성장을 돕다

경남교육청, 인권침해 소지 규정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특수학교 교감 직무연수

학생생활교육 역량연수

 

경상남도교육청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전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감과 인성부장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의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돕고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함양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2021년 학생생활제규정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감과 인성부장,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개선 권고를 받은 규정들이 개정되는 과정에 동력을 부여하고자 했다.

연수과정은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는 중·고등학교 사례 나눔, 학생선도위원회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규정 적용 과정의 유의사항,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과 성교육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공동체 참여의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이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이 학교규칙 제·개정의 법적 근거, 도교육청의 학생생활제규정 컨설팅 방향,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에서 권고한 주요 내용, 경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 등을 안내하였다.

진양고등학교 배경환 교장은 긴바지 하복 체육복 변경, 겨울철에 착용이 허용되는 검정·남색·회색 패딩의 색 변경, 하복 교복 재질 변경, 학교 내 휴대폰 사용 등의 생활규정에 대해 학생회를 중심으로 개정과정을 추진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신선희 교사는 봉명중학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직원 다모임,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한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공청회를 통한 총투표 등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개정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도내 중·고등학교의 사례 나눔은 참석한 교원들에게 개정 작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

참석자 전원의 현장 온라인 설문문항 조사와 함께 진행한 학생생활규정 실태 진단 및 개선의 어려운 점에 대한 협의 시간은 학생생활규정 운영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하고 교원의 생활교육에 대한 접근을 되짚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 개정과정의 제한점과 극복방안을 깊이있게 고찰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

민주시민교육과 하상수 장학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에서 자주 일어나는 오류와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민주시민교육과 강지명 사무관은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의 변화를 소개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에 입각하여 학생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체화시키도록 도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와 접근부터 사회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진화해야 한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생활교육의 기준인 학생생활제규정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역량을 길러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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