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3.3℃
  • 맑음12.8℃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비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인천15.7℃
  • 맑음원주10.6℃
  • 비울릉도13.8℃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0.2℃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8℃
  • 흐림포항14.8℃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5.1℃
  • 맑음12.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7℃
  • 구름많음강화14.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0.9℃
  • 맑음11.4℃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3℃
  • 맑음15.1℃
나주시, ‘지역화폐 깡’ 부정·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지역화폐 깡’ 부정·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수취,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환전 행위 단속

나주시, ‘지역화폐 깡’ 부정·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 차액을 챙기는 이른 바 ‘깡’ 행위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지역화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주민 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업체 26개소 중 6개소를 현장 점검했으며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가맹점 20개소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착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로 의뢰해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시 10%할인제도는 국·도비 등 지원예산 소진에 따라 올해 판매누적액 863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종료되며 이후부터는 5%로 할인율이 하향 조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