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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망 구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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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망 구축 시동

충남노사민정협,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설명회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민간사업장에 교육하고 도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도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관련 노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공유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핵심 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법률 시행 및 제도 안착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소규모사업장 대상 안전 컨설팅 및 안전 보호 장비 지원,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지원사업을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사업장이 마련 중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이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라며 “다음달 2일 당진 설명회를 비롯한 북부권과 남부권역 설명회를 통해 제도 시행 조기 안착을 위한 준비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고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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