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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년 시민안전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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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속초시, 2021년 시민안전보험 추진

속초시청

 

속초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금년에는 감염병사망(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보장 항목과 한도를 상향하여 운영한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감염병 사망 등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고 청구 시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본증명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며“사고를 당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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