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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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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여수시청

 

여수시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1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모집은 140가구 내외로, 지난해 선정된 127가구를 포함해 총 2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 만 49세 이하(부부 모두)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여수시는 올해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여수시 거주 조건과 초혼인 신혼부부 등 자격요건 규정을 삭제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 자체 사업이다”며 “앞으로 여수에 정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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