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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토지 이동 완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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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토지 이동 완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화순군청

 

화순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완료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고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이동이 완료된 2386필지다.

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386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확정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 가격(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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