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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화성시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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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화성시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화성시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을 방문했다.

김인순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산안마을에 실시된 예방적 살처분 이후 농장의 상황 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반대 시민모임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였다.

산안마을은 친환경 농법으로 닭을 키워온 결과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번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우수성을 통해 ‘경기도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되는 모범적 산란계 농장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인근 3km 내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으로 3만7천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 되었으며, 유정란 125만개가 폐기된 바 있다.

살처분 이후 지난 4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성계가 되며 다시 산안마을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인순 의원은 살처분 이후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의 격려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산안마을과 공감하였다.

김인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발병 시 공공에서의 대응조치가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치에 대한 고민이 더욱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8월 대표발의를 통해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진적인 가축방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인순 의원은 “산안마을의 산란계 농장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에 귀감이 되며, 가축방역체계 정비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말하며,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개선과 동물방역, 동물복지 체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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