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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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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국수본(사이버범죄수사과) 내 위장수사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예정

경찰청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는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1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이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되었고(6건 불승인, 중복수사 5건, 대상범죄 소명부족 1건),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총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다(총 3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10월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되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위장수사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여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 이에 맞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한 점검·지도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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