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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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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757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2021년 7월 1일 기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로 11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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