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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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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10월 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명)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명)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명)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명)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1월 3일 (수)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월 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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