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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에 4.50대 일자리 정책을 위한 적극적 자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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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에 4.50대 일자리 정책을 위한 적극적 자세 촉구

이병도 의원, 4.50대를 위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청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5일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소관부서 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4.50대의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도 막상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는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청년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4.50대 구직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없는 만큼 이병도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조례안’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시 유관부서들은 중장년이라는 용어에 40대가 포함되면 장년 위주 지원정책의 대상이 확대가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 업무분장 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해석 등을 이유로 제도의 정책화 초입인 조례안 소관부서 배정부터 삐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산업화와 비대면화 등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변화 흐름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세대의 주 수입원으로 활동하는 4.50대의 실직이나 구직활동의 장기화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재정문제로 이어져 기본적인 생계와 교육, 건강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경제정책실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미루고 있는 형국으로 발의된 조례안이 검토도 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하여 46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업무소관 문제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과 소관부서 협의안 도출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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