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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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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입장 밝혀

도의회 민자도로 특위, “완전한 무료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안마련 실시할 터”

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일산대교에서 가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에서 낮 12시부터 실시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오늘 낮 12시부터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이루어졌다”며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교통기본권 확보는 물론,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발생되었던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인접도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무료화를 주장해왔고, 도의원 당선이후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의를 실시하며 오랜 기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었다”며 “그동안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으며, 위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에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역사적인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 과감한 행정과 결단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향후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 및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위원장(고양7), 심민자(김포1), 민경선(고양4), 채신덕(김포2),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이기형(김포4), 신정현(고양3),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 의원(파주2), 그리고 고양ㆍ파주ㆍ김포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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