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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교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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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논산시,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교육비 지원 확대

논산시청

 

더불어 살아가는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논산시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라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시는 지난 2015년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6천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2백만원으로 1760명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약 400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련예산을 증액하고, 효율적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제1회 지방복지정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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