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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1년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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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계룡시, '21년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계룡시청

 

계룡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한 금액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정률(80%)을 적용한 금액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했으며,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시행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청 3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접수 전담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명단 등을 활용하게 되며,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께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금번 손실보상이 그동안 입은 피해복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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