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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90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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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190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신청 안내

청주시, 190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신청 안내

 

청주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지역 내 190개 전문건설업체에 업종 전환을 안내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기존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종전 공사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전환 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장 2029년까지 유예받아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이며, 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의 건축이나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6개 업종 중 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대상 업종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른데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에, 전문건설업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전환한 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올해 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지역 내 업체들이 업종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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