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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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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접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 589필지 대상

구리시청

 

구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개별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토지 58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일사편리 경기 부동산 정보 조회시스템’또는‘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 사람은 11월 29일까지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현지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되며, 조정된 가격은 12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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