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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한부모가정 아닌 청소년부모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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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한부모가정 아닌 청소년부모도 지원”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청소년부모 학업·양육·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업, 출산, 양육, 주거, 상담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부모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해, 청소년부모 대다수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학업중단, 원가족 단절 및 부재, 경제적·정서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충남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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