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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기업고 설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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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가칭)기업고 설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속초중 이전, 자체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 이행 후 추진 “반려”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29일, 2021년 정기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결과 (가칭)기업고 신설은 조건부 승인, 속초중 이전은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칭)기업고는 원주기업도시 내에 31학급(특수1 포함), 840명 규모로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설립 부지 중 일부(3,36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진하고, 학군분리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가칭)기업고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승인받은 것으로, △도시시설계획 변경, △공유재산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개교될 예정이다.

이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자체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 이행 후 추진’ 의견으로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자체투자심사에서 ‘학생 통학여건 안전대책 강구’를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안전대책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한 후 추진하도록 한 조치이다.

권명월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가칭)기업고 설립은 기업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지해준 원주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이루어 낸 결과물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내 고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게 되었고, 향후 신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반려 통보를 받은 속초중 이전은 속초시,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전 계획을 보완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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