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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오늘부터 사적모임 12명까지 확대,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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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해시, 오늘부터 사적모임 12명까지 확대,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12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동해시청 전경

 

오늘(11월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12명까지 확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변경됐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번달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진행될 방침이다.

1단계에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며,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은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이들 시설들은 1차 개편 후,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대상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종교활동도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이 해제되며,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은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은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인 방역조치 완화·해제로,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 비상 계획이 시행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수칙이 상당부분 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 생활 방역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마스크쓰기, 손 씻기, 소독 및 환기 등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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