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1.7℃
  • 흐림9.3℃
  • 구름많음철원8.9℃
  • 흐림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3.4℃
  • 흐림춘천9.7℃
  • 구름많음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1.7℃
  • 구름많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3.9℃
  • 흐림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3.8℃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영월8.8℃
  • 구름많음충주9.9℃
  • 구름많음서산10.7℃
  • 맑음울진10.6℃
  • 구름많음청주14.3℃
  • 구름많음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안동9.8℃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포항13.4℃
  • 구름많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0.3℃
  • 구름많음전주12.5℃
  • 흐림울산14.1℃
  • 흐림창원13.7℃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4.6℃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5.6℃
  • 흐림완도14.6℃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9.9℃
  • 구름많음10.0℃
  • 비제주16.1℃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8.7℃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10.4℃
  • 맑음태백5.3℃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7.8℃
  • 구름많음보은10.6℃
  • 구름많음천안10.5℃
  • 구름많음보령12.3℃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많음12.0℃
  • 구름많음부안12.2℃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7.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8.7℃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5.6℃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0℃
  • 흐림문경9.5℃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11.0℃
  • 맑음의성8.0℃
  • 구름많음구미9.6℃
  • 구름많음영천9.4℃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7.9℃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9.8℃
  • 흐림거제15.1℃
  • 흐림남해13.4℃
  • 흐림13.8℃
의성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성군제공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의성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412필지로써, 10월 2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성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군은 12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