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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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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양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청양군청

 

청양군이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영택 감사담당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담당관은 법 제정 의의를 시작으로 주요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담당관은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직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오늘 강의는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행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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