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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손실보상 전담창구 개설로 적극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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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손실보상 전담창구 개설로 적극 지원 나서

손실보상금 현장방문 신청하는 소상공인 위해 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 개설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정부 지원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위해 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80만 개사를 대상으로 2.4조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10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먼저,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시는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16개 구·군에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행정 보조인력 32명도 각 창구에 분산 배치하여 현장방문 소상공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 대상자는 11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 구·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 보상기준 등 세부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이 원활하고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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