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6.9℃
  • 맑음3.4℃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0.0℃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6.9℃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7.1℃
  • 맑음대구10.0℃
  • 연무전주6.2℃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8.7℃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7.4℃
  • 연무여수8.6℃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5.9℃
  • 맑음6.7℃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3.9℃
  • 구름조금서귀포15.2℃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3.6℃
  • 맑음6.7℃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9.9℃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9.9℃
  • 구름조금밀양11.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9.4℃
  • 맑음12.9℃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