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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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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주의 당부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만으로도 고발대상

무안군,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주의 당부

 

무안군은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2,200여 건으로 매년 평균 450여건 발생하며, 그중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작성해 발급받은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무안군에 거주하는 A씨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사망한 직후,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위임장을 대신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했다가 경찰서에 고발된 바 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 이전이기 때문에 인감증명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현재는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며,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진단서 등에 기재된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인감증명 발급여부를 2차로 확인하고 있다.

무안군은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자체만으로도 고발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이러한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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