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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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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및 수술장 안전 등의 환자안전 강화 및 변화하는 의료현장 반영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하여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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