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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1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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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11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추진

삼척시청

 

삼척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함께 삼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단방지 이륜차(장기간 도로 및 타인의 사유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고는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이륜차 위반사항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삼척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삼척경찰서과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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