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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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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알아두세요!

‘개정된 요율표’ 시 홈페이지와 공인중개사에 홍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알아두세요!

 

영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대폭 상향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요율 인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19일부터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분부터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기존 0.5%에서 0.4% 인하 △9억~12억원 구간, 0.5% 인하 △12억~15억원 구간, 0.6% 인하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 기존 0.4%에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구간은 0.4%, 12억~15억원 구간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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