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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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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양군,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압류 추진

청양군청

 

청양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혹은 세외수입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법원 공탁금이나 건강보험료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한 이번 압류는 법원 공탁금이나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수령대상자가 체납자와 겹칠 확률이 크다는 것에서 착안한 징수 방안이다.

법원 공탁금은 채무자가 민형사상 사유로 채무를 해소하려 할 때 채권자의 거부나 재판 진행으로 발생하는 금전채권이며, 건강보험료 미환급금은 법인의 경우 매월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다양한 체납처분 방안을 발굴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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