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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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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동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재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재개

 

영동군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 단속 유예했던 영동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11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읍내 주요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해 오고 있다.

군은 영동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주차타워 건립 공사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다.

주차장 등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군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부터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영동역에서부터 영동 제1교까지 7개소, 2.1km 구간의 CCTV단속이 재개된다.

운영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특히,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주민신고제 운영 구간으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오는 11월부터 단속 시행 후 적발시 계도문을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가지 중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며, “군민들의 성숙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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