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순창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3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지난 7월 7일 ~ 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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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