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뿐 아니라 해당 학교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학교장에게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11.2일,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여 교육환경보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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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