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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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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대상 1억여 원 추징

 

청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215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13개 사업장, 44건 1억 8백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조사대상으로는 2016 ~ 2020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로 감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해 직접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 후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빈틈없이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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