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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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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새만금 외 지역의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등 중점관리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가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북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에 대하여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가축분뇨 외부 야적, ▲축산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교육을 수시로 병행한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새만금 외 지역 7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하였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북도는 향후에도 축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유입 하천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추적 감시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청 및 시군과 협력하여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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