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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구간 소음 민원 극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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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구간 소음 민원 극적 해결

구리시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장 소음 저감 최종안 서명

갈매2육교 주변 현장 브리핑, 구리-포천고속도로 고충민원 조정회의

 

안승남 구리시장이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갈매구간 소음 저감방안에 대한 관계 기관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최종 조정안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보현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갈매지구 총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된 구리-포천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연장 44.6㎞의 민자 고속도로다. 과속 차량과 방음벽 미설치 구간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구리시는 각 세대를 방문해 주·야간 소음측정을 진행했고, 일부 세대에 도로교통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 사실을 확인해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북부고속도로 측에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최종 조정안으로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에 연장 740m, 높이 8m의 방음벽과 연장 495m, 높이 4m의 방음벽 설치 ▲구리 방향 연장 620m에 저소음 포장 시공 ▲매년 연 2회 소음 측정하여 교통소음 환경기준 적정 여부 검토 후 그 결과를 갈매연합회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알리고 환경기준 초과 시 3년 이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소음측정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고 관리·감독·명령하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리시는 갈매2 육교 주변 구리 갈매지구 입주민 보행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화단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 도로 방음벽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방안 마련 등의 조치에 합의했다.

이로써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구간 소음은 민원 발생 4년여 만에 관계기관의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 그동안 자동차 소음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갈매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지난 4년여 동안 교통소음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 갈매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늦게나마 해결이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이번 조정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최종 조정안 마련을 위해 성심을 아끼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 갈매연합회와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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