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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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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안군은 관내 1,579필지의 토지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지난 10월 29일자로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서 진안군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실시한 후에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FAX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이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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