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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료 이용자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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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료 이용자 책임 강화 필요

“과다 책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방향 수정돼야”

질의하는 성중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견인료 및 보관료의 이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료는 1건당 4만원, 보관료는 회수 시까지 30분당 700원이 책정되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부과되는 형태이다. 13개 자치구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 반 동안 서울시내 15개 킥보드 업체에 부과된 견인료만 3억 3천4백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보도 상의 불법 주차 기기에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여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의 자체 조치 기회를 주지만,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견인 구역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견인하여 문제가 되었다.

성중기 의원은 2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스템은 지나치게 운영업체의 책임만을 묻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견인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용자로부터 발생했는데, 견인료와 보관료, 기기 이동 및 회수 의무가 모두 업체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벼운 기기이기 때문에 운반에 소위 ‘렉카’ 같은 견인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견인료가 경형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4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 피해가 극심한 사업자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견인료와 보관료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즉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되어야 하고, 즉시견인구역에도 60분이라도 최소한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자체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 서울시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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